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호이스트 50t 크레인 법적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19 1,745회 0건

본문

> 안녕하세요.
> 혹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호이스트 크레인 법적으로 사용할려면 지정을 해야하나요?
> 회사자체 안전교육 외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단,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조종석이 없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0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