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이스트 50t 크레인 법적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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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19 1,7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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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혹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호이스트 크레인 법적으로 사용할려면 지정을 해야하나요?
> 회사자체 안전교육 외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단,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조종석이 없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혹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호이스트 크레인 법적으로 사용할려면 지정을 해야하나요?
> 회사자체 안전교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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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거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단,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조종석이 없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상기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