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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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티맨 작성일16-11-02 2,839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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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는 건물안에 기술연구소가 상주하는곳으로 관리대상 및 허가대상물질을 일부사용하여
작업환경측증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있는데 처음설계시 배풍량이 300m3/min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와같을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받아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와 안전검사 미진행시 과태료부분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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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님의 댓글
안전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의거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자료실 법령정보에 있는 고시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