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세프티맨 작성일16-11-02 2,839회 1건

본문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는 건물안에 기술연구소가 상주하는곳으로 관리대상 및 허가대상물질을 일부사용하여

작업환경측증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있는데 처음설계시 배풍량이 300m3/min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와같을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받아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와 안전검사 미진행시 과태료부분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모바일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의거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자료실 법령정보에 있는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