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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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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소화기 작성일16-11-03 1,489회 0건

본문

항상 질답게시판의 자료, 그리고 운영자님의 방대한 지식량에 감탄하고 가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소화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서

 

"기존 계획 수량 외 추가구매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질답게시판 검색에서도 같은 질문을 보았고,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질답회시 부분도 본 기억이 납니다.)

 

헌데, 안전보건공단 쪽에서 "법 개정으로 소화기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의 질답회시가 맞고, 공단이 틀린건지

 

아니면 노동부의 질답회시 이후 법이 개정되어서 공단의 말대로 소화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해진건지..

 

고민고민하다가 운영자님께 질문드려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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