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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선임일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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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전인 작성일16-11-04 1,630회 1건

본문

안전관리자 변경에 따른 선임일자 질문입니다.

기존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안전관리자 변경 시

기존 안전관리자의 노동부 선임해지 이후 몇 일 이네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모바일  원칙적으로 별일이 없는 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선임기간이 비여있는 날이 없음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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