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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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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작성일15-10-29 2,000회 0건

본문

반갑습니다.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하는 건지..
 
3) 밀폐작업공사시 산소 측정등(밀폐작업프로그램에 의거) 업무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업무이지만, 그 업무를 사내 도급업체의(방재실) 방재대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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