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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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0-29 2,0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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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하는 건지..
>
> 3) 밀폐작업공사시 산소 측정등(밀폐작업프로그램에 의거) 업무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 업무이지만, 그 업무를 사내 도급업체의(방재실) 방재대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제조업 안전관리자'님은 소속이 발주처에 해당이 되기에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시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공사(건설업) 안전관리는 발주처인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설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발주처가 아닌 건설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로서는 이러한 안전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밀폐작업공사 시 산소 측정 등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다른 도급업체(방재실)의 방재대원에게 위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체에서도 하고 발주처에서도 하는 등 이중으로 한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4. 제조업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향후 건설업의 경우(발주자 : LH공사 등 포함)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또한,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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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하는 건지..
>
> 3) 밀폐작업공사시 산소 측정등(밀폐작업프로그램에 의거) 업무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 업무이지만, 그 업무를 사내 도급업체의(방재실) 방재대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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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제조업 안전관리자'님은 소속이 발주처에 해당이 되기에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시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공사(건설업) 안전관리는 발주처인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설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발주처가 아닌 건설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로서는 이러한 안전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밀폐작업공사 시 산소 측정 등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다른 도급업체(방재실)의 방재대원에게 위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체에서도 하고 발주처에서도 하는 등 이중으로 한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4. 제조업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향후 건설업의 경우(발주자 : LH공사 등 포함)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또한,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