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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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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10-30 1,527회 0건

본문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를 근거로 하나요 ?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굳이 증빙이 필요하다면 ?
 기존의 법률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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