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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31 2,051회 0건

본문

> 안녕 하세요.
>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종류을 알 수 잇을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에는 다음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수급인(협력업체)은 건설공사 중에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위 공사에서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원청업체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사 등의 전문가(해당 협력업체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제외)
3)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
4) 토질및기초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 한정)
5)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으로 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2조 ⑦항에 의거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③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22조 ⑧항에 의거 상기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에 의거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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