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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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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번    15-11-05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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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기계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하여

기계 기구 대여자 입장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저희의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안전교육 하여야 하는 것인지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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