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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29 2.6k 0

본문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하는 건지..

> 3) 밀폐작업공사시 산소 측정등(밀폐작업프로그램에 의거) 업무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    업무이지만, 그 업무를 사내 도급업체의(방재실) 방재대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제조업 안전관리자'님은 소속이 발주처에 해당이 되기에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시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공사(건설업) 안전관리는 발주처인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설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내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발주처가 아닌 건설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로서는 이러한 안전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밀폐작업공사 시 산소 측정 등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다른 도급업체(방재실)의 방재대원에게 위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체에서도 하고 발주처에서도 하는 등 이중으로 한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4. 제조업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향후 건설업의 경우(발주자 : LH공사 등 포함)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또한,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15-11-06 · 2.1k · 0
A : 준공 후 하자보수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현장 마무리(아파트현장이며, 준공 1달 남았습니다.)단계에서 > > 이생각 저생각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 현장완료 된후, 준공 필증을 받아 공사가 끝나고 난뒤, > >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이때 최소 인원만 현장 상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 > 안전은 이미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죠?? > > 이때 하자보수를 하다가 행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한다면 ...



15-11-05 · 2.4k · 0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 기계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교육 관련하여 > > 기계 기구 대여자 입장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 저희의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안전교육 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



15-11-05 · 2.4k · 0
A : 안전일지와 TBM일지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 안전일지와 TBM일지가 법적서류인지 > 즉 법적으로 꼭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해야할 법적인 점검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1회 이상/2일) - 산업안...



15-11-05 · 3.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 수고 많으 십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비가 VAT비 포함해서 750억 정도 되어서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1인 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이 증액되어서. 8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 800억 넘으면 안전관리자가 2인 선임되어야 하는데 상부에선 새로 인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우니 >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협력사 소속으로 안전인원을 1인 > 충원 하여도 무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협력사가 120억 넘으면 선입을 하여도 되는걸로 > 아는데,.. 꼭...



15-11-04 · 2.3k · 0
A : 안전관리자 출장 관련

> 운영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 교육이 많기 때문에 (법정직무교육 제외) > > 교육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자가 직무에 관련된 출장을 가기 위해서 > > 출장의 목적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가서 시간만 보내고 온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함 입니다,,) > >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촐장계에 관련법규를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입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5-11-03 · 3k · 0
A : 화기감시자/신호수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 혹시, 화기감시자/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하고 필기 시험을 할려고 합니다. > > 혹시, 신호수/화기감시자 테스트 문제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화기감시자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실 > 기타자료 >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2. 신호수 필기시험 테스트 문제는 다음을 참...



15-11-02 · 6.5k · 0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11-02 · 2.5k · 0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15-11-03 · 2.2k · 0
A :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



15-11-03 · 2.7k · 0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800억원 미만 : 1명 800억원 이상 : 2명 1,500억원 이상 : 3명 2.200억원 이상 : 4명 .... 이렇게요~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현재 공사가 끝나면 큰 회사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선후배님들. 이번에 처음으로...



15-11-02 · 2.1k · 0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 사업장 혼자서 근무시 난감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현장 상주하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 > 건축현장에서는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가 1명, 800억원 이상이면 2명 그리고 700억원이 추가되면 1명씩 추가됩니다. > > 800억원 미만 : 1명 > 800억원 이상 : 2명 > 1,500억원 이상 : 3명 > 2.200억원 이상 : 4명 > > .... 이렇게요~ > > 안전사? 안전사고를 말씀하시나요~ >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



15-11-02 · 2.4k · 0
A : A : A : 건설사 안전관리자 궁금점!

800 일 미만이 아니고 800억원 미만이고요~ 얼마 전에도 쓴 내용이지만... 800억원 미만도 100-300억원까지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2군 3군에서 300억이상∼800억미만 이런 곳은 혼자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물어볼 곳이 없고 1인3역(환경, 자재, 관리 등)을 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사고나면 바로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이 들통(?)납니다. 시공파트와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이면 보통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작게는 50명 많게는 몇 백명 됩니...



15-11-02 · 2.7k · 0
A : 위험성 평가 문의

> 안녕하세요. > 위험성평가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 합니다. > 여러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 행정사무와 연구개발 등 각 부서가 있는 가운데 > 위험성평가는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위험성이 특히 높은 부서만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 부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답변] 1.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



15-11-02 · 2k · 0
A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 안녕 하세요. > > 기술사 이상의 구조 검토사가 필요한 작업 종류을 알 수 잇을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에는 다음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수급인(협력업체)은 건설공사 중에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



15-10-31 · 2.5k · 0
A : 휴업3일 기준 첨부파일

>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휴업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의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 >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를 근거로 하나요 ? >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 > > 굳이 증빙이 필요하다면 ? > 기존의 법률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아닐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사망자 ...



15-10-30 · 2.6k · 0
▶ A : 제조업 안전관리자가 사내 건설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건

> 반갑습니다. > > 제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내 건설공사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어 > 질문드립니다. > (사내건설공사 : 120억 이하_건설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로써 건축,기계,전기 등의 사내 발주공사) > > 1) 법적으로 공사안전관리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지.. > > 2) 공사업체 안전작업 허가, 안전교육, 안전순찰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만, > 주말 소규모 공사인 경우 출근하지 못하...



15-10-29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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