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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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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5-12-18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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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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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
15-12-09 · 2.5k · 0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15-12-1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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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4 · 2.9k · 0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여기는 건...
15-11-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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