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질문은
> 1.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 넘을 경우 노사협의체 포함 or 제외???
>
> 2. 건설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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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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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무재해기 액자 및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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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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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따라서,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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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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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에 대하여
>
> 따로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따로 해야되나요?)
>
> 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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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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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부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표지판이
1. 공사설계내역에 있거나
2.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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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용 시키고자 여쬐봅니다
>
> 운영자님!!
> 매번 질문만하고 얄밉게 원하는 답만 얻어가지만 마음 한켠으론 가장 든든한 지원자 이십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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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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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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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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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 안녕하십니까..
> 아이세이프티 5년차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이번에 위생자격을 취득하여
> 다음현장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현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여기에 질문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혹시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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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자료실 > 기타자료 '2014년 건설업 보건관리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2.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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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이어로프 관련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지정공사용 써비스크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와이어 묶음법을 업체에서 꼬임식으로 사용한다고
> 합니다 여기서, 꼬임형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 적정한 매듭법이 있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에는 말씀하신 꼬아넣기법(Eyesplice) 및 합금고정법(소켓가공법), 압축고정법(압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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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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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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