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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2-29 3.1k 0

본문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 2항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할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8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15-12-29 · 3.1k · 0
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무재해기 액자 및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



15-12-22 · 2.3k · 0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따라서,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15-12-21 · 2.1k · 0
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



15-12-18 · 2k · 0
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첨부파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에 대하여 > > 따로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따로 해야되나요?) > > 고견...



15-12-18 · 2k · 0
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15-12-18 · 2.2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부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표지판이 1. 공사설계내역에 있거나 2. 위험...



15-12-10 · 3k · 0
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용 시키고자 여쬐봅니다 > > 운영자님!! > 매번 질문만하고 얄밉게 원하는 답만 얻어가지만 마음 한켠으론 가장 든든한 지원자 이십니다. > > 안녕하세요~...



15-12-10 · 2.2k · 0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



15-12-09 · 2.5k · 0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15-12-10 · 1.4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5-11-26 · 3.4k · 0
A :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 안녕하십니까.. > 아이세이프티 5년차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이번에 위생자격을 취득하여 > 다음현장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현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여기에 질문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혹시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자료실 > 기타자료 '2014년 건설업 보건관리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2.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



15-11-25 · 1.9k · 0
A : 외이어로프 관련 첨부파일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지정공사용 써비스크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와이어 묶음법을 업체에서 꼬임식으로 사용한다고 > 합니다 여기서, 꼬임형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 적정한 매듭법이 있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에는 말씀하신 꼬아넣기법(Eyesplice) 및 합금고정법(소켓가공법), 압축고정법(압축가...



15-11-25 · 2.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15-11-24 · 2.9k · 0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 고맙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5-11-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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