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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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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12-29 1,6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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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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