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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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2-29 2,3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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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 2항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할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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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 2항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에 설치할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