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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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03 1,9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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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질문은
> 1.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 넘을 경우 노사협의체 포함 or 제외???
>
> 2.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그렇다면 가구도 시설물로 봐서 건설공사 인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워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사업주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생 략 ---
또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보면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①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②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③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ㅇ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ㅇ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ㅇ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3. 따라서, 위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넘을 경우 1.항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위워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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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질문은
> 1.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 넘을 경우 노사협의체 포함 or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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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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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가구도 시설물로 봐서 건설공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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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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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워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사업주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생 략 ---
또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보면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①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②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③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ㅇ거래관행상 시방서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도록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됨 : 레미콘, 아스콘 등
ㅇ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ㅇ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3. 따라서, 위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넘을 경우 1.항에서 말한 산업안전보건위워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