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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6-01-04 1,473회 0건

본문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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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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