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인데, 자재성 공사도 포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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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터박사 작성일16-01-03 1,6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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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도급 하도급업체이잖아요.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 넘을 경우 노사협의체 포함 or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렇다면 가구도 시설물로 봐서 건설공사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가구공사나 기타 공사중에 자재위탁계약서로 계약이 된것은 계약서상은 공사가 아니라 자재 위탁하는 것인데, 이런경우 노사협의체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아닌지 햇갈리네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구요,.
회사 상사는 맞다고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따져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가구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 자재성 업체가 20억 넘을 경우 노사협의체 포함 or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렇다면 가구도 시설물로 봐서 건설공사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