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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사업주인 동시에 장비운전원일경우 교육실시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08 2.7k 0

본문

>항상 많은정보 얻어가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내 지게차 운전원에 대한 교육관련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이며, 사업자등록상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
>사업주에 대해선 교육이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대 또는 장비작업시간에 따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
>이경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
>또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제외 대상자일경우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_8시간)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의 1.항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지게차와 관련하여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 안녕하세요?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동시에 다수가 발생되어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 안전점검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 동절기 관련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스노우체인 및 제설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



15-12-29 · 3.1k · 0
A : 무재해액자 항목

> 2번 시설비 인가요 아님 5번 교육 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무재해기 액자 및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



15-12-22 · 2.3k · 0
A : 컴퓨터

> 인전관리자 컴퓨터 항목이 3번 개인보호구~ 인가요 아님 5번 안전보건교육으로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 따라서,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15-12-21 · 2.1k · 0
A : 재해자산입여부

> 도로현장입니다. 장비(롤러)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현장내에서 외부로 이동중 전도되어 운전원이 다쳤을 경우 원도급사에 재해자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원은 사업주이며 작업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장비를 회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롤러) 운전자가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



15-12-18 · 2k · 0
A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문의 첨부파일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 >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이번 신규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 > 작업환경측정업체에 맡겨 진행 하려고 합니다. > > 법을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업체서 모든 측정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에 대하여 > > 따로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따로 해야되나요?) > > 고견...



15-12-18 · 2k · 0
A : 재요양에 대한 사고보고 의무

재요양은 소속 사업장이 폐업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산재건수로 이미 산입이 되었기에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현황 및 산재통계에서도 재요양은 재해자로 잡지 않습니다. > > > 약 10년전 산재처리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후 , 최근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또한 금년도 사고 건 수로 산정이 되는지요 ? > > 또한 노동청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15-12-18 · 2.2k · 0
A : ★영어로된 안전간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현장에 외국인이 많아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간판)을 영어로 (Danger, Stop등)아주 간단히 누구나 > 알아볼수 있는 쉬운영어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이 간판이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 -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법상에도 명백히 외국인에 대한 간판을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 - 부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표지판이 1. 공사설계내역에 있거나 2. 위험...



15-12-10 · 3k · 0
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용 시키고자 여쬐봅니다 > > 운영자님!! > 매번 질문만하고 얄밉게 원하는 답만 얻어가지만 마음 한켠으론 가장 든든한 지원자 이십니다. > > 안녕하세요~...



15-12-10 · 2.2k · 0
A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문의

> 수고하십니다. > 교량하부 낙하물 방지공 시공에 앞서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공단 코샤가이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에 따르면 재질은 "강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대부분 교량 하부에 설치하는 합판 재질의 낙하물방지공 및 발판은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 합판을 사용하려는데 감독기관에서 설치지침을 되려 요구하는데 위 규정대로라면 실정에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합판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지침이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호선반 ...



15-12-09 · 2.4k · 0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15-12-10 · 1.4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 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 >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5-11-26 · 3.4k · 0
A :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 안녕하십니까.. > 아이세이프티 5년차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이번에 위생자격을 취득하여 > 다음현장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예정인 현재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여기에 질문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 혹시 보건관리자 관련 자료를 알수 있는 곳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자료실 > 기타자료 '2014년 건설업 보건관리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2.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



15-11-25 · 1.9k · 0
A : 외이어로프 관련 첨부파일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 지정공사용 써비스크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런데 와이어 묶음법을 업체에서 꼬임식으로 사용한다고 > 합니다 여기서, 꼬임형태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 적정한 매듭법이 있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에는 말씀하신 꼬아넣기법(Eyesplice) 및 합금고정법(소켓가공법), 압축고정법(압축가...



15-11-25 · 2.1k · 0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



15-11-24 · 2.9k · 0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 고맙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5-11-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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