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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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11 1,91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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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 개략도.xls (44.0K) 39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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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현장으로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가 51%, B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A사(대형건설)가 작년에 산재누적이 많아 B사(지역업체)로 협의하여 산재건 100%를 떠안으려 하는 과정입니다.
B사의 경우에 큰 업체가 아닌 작은 지역업체입니다. 일반산재건(골절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입원, 요양이 필요함.)이 1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PQ점수 또는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직원수가 총 전체현장에서 20명 가량되며, 현재의 이 공동도급 현장이 가장 큰 현장입니다..110억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B사의 경우 2015년 산재건이 1건을 처리하여 이번에 사고(2015년 12월 말)까지 총 2건의 산재가 처리됩니다.
A사의 경우에 대형건설회사로 많은 산재건으로 내부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2015년 산재에 대한 건수들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이 기준점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산재건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철판위에 근로자가 서 있을때에 물체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백호가 평탄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밀며 서있던 근로자의 발목이 철판 사이에 협착되어 골절된 사고입니다.
근로계약서,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새내기다 보니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ㅠ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 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 사 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 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제214호, 2015.1.1) 별표2의 신인도 중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고에 상관없이 동종업계 보다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지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최대 -2점을 감점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첨부한 산재처리 절차 개략도.xls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