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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1-12 1,5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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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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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3월에 사고가 발생했던게 있다면 2016년 4월 1일부로 산재처리를 해야지

PQ점수가 영향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2015년 산재누적건수가 많아서 2016년 4월 까지는 무재해로 나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가슴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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