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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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12 1,8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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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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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3월에 사고가 발생했던게 있다면 2016년 4월 1일부로 산재처리를 해야지
PQ점수가 영향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2015년 산재누적건수가 많아서 2016년 4월 까지는 무재해로 나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가슴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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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해자 중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부상 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은 사망재해의 경우 입니다.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은 6월 내에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2. 재해부분에 있어서 PQ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공사의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과 산재은폐(한 번 적발시마다 -0.2점 감점) 건 입니다.
한두 건의 재해로는 당장 PQ에는 관련이 없으나 재해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재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점을 덜 받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3.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라는 내용은 상기의 환산재해율 등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납부해야 하는 월별보험료의 산정 시 월평균보수 적용에 따른 기간 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