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 여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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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1-14 1,6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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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FID칩을 장착한 안전모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용한 안전모 제작비용 및 시스템 개발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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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 *스마트헬멧과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 답변이 나온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조금이라도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스마트헬멧 :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와 LTE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근로자의 위치, 맥박 상태, 유독가스 누출 여부 등을 센서와 LTE 통신망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융합형 안전모 : 기본적인 안전모에 무선통신 기능, LED 조명, 충격이 가해지면 착용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까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추적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39, 2006.01.25.)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 생 략 ---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08, 2002.01.1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