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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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0 1,582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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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력업체 도급액이 7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50억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며 만약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원청 안전관리자가
따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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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50억 이상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건설업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2.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해도 원청 부분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협력업체 부분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협력업체 부분의 안전관리도 상호 조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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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상세한 답변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