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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19 1,779회 1건

본문

------------------------ [원 글] ------------------------

완성검사 받기 전에 타워 방호울을 반드시 설치 후에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로,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고시 및 지침에서 방책, 방호울, 접근방지 등으로 찾아봤으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앟습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하부 방호울(접근방지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검사 고시

-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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