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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SWL,WLL,최대허용하중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6-01-18 1,738회 0건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법상에서 언급하는 '최대허용하중'과 'WLL'이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 [원 글] ========================= 

========================= [원 글]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 163조에 보면,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허용하중과 SWL 또는 WLL과 의미는 동일한 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제한

 

요즈음은 SWL을 WL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SWL보다는 WLL이 더 적합한 용어로 보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SWL은 옛날 용어이고 WLL이 새로히 적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SWL은 미국에서 사용하였고 나중에 유럽과 ISO와 미국이 상호 동의 하에 WLL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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