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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1 2.3k 0

본문

------------------------- [원 글] -------------------------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안전정책과-6638, 2004.12.0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05.27.)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국민신문고, 2010.10.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산안 68320-371, 2001.08.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보 68344-703, 2003.08.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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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h-2 근로자

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취업허용업종(36가지) 범위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문 : 일반업종(서비스․제조업 등)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



16-03-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 [원 글]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16-03-14 · 4.1k · 2
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은 별도로 보유해두고 연구실관련하여 규정 및 안전위원회 서류를 별도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교육을위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산안법에 따른관리감독자 교...



16-03-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16-03-14 · 2.9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 [원 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그런데 장비기사의 ...



16-03-12 · 2.8k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 [원 글] -------------------------1. 비계설치 규모 - 높이 24m, 길이 약100m 쌍줄비계설치, 비계외부 수직보호망 설치2. 설치 목적- 외부로 낙하방지 3. 설치 방법 - 높이1.8m 간격, 가로방향1. 위와같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발끝막이판 설치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16-03-12 · 3.4k · 0
▶ 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 [원 글]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3-11 · 2.3k · 0
A : 현장대리인 변경 양식을 구하고 싶어요.

------------------------- [원 글]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어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노동부에 신고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양식을 준비하여 철 해두라고 해서요!!양식이 있으면 부탁좀 드립니다.ㅠㅠ그리고 20억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도업체 소장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는 양식도 있을까요?현장대리인변경하도업체 소장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두가지 양식좀 공유 부탁드립니다.block0288@naver.com------------------------- [원 글] ----------...



16-03-10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는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 지침 또는 관례에 의해 작성을 합니다.내부적으로 현장내 직원을 정.부로 지정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원 글] -------------------------흔히 건설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작업허가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작성자가 부재일 경우2차적으로 누가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 글] -------------------------



16-03-09 · 2.2k · 0
A :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 [원 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해당 근로자 분들은 어떤 작업자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16-03-09 · 2.5k · 0
A : 근로자관리대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적용대상 :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외국인(1년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비적용대상 : 정규직, 임시직(1년이상), 장비운전원(사업주), 일용직외국인(1년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보충설명(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6-03-08 · 2.1k · 0
A : 스카이 작업시 첨부파일

------------------------- [원 글] -------------------------스카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 작성을 해야하면 어떤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해야한다면 양식도 받아볼수있을까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6-03-08 · 3.1k · 0
A : 건강검진관련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굳이 채용을 하려한다면 건강검진 자료와 근로계약서 등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원 글] -------------------------배치전 건강검진 받고 R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고혈압 180 진단 받았습니다. 재검 통보를 받고 재검진을 받으려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도 되나요 ? 이분이 용...



16-03-07 · 2.2k · 0
A :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원 글] -------------------------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 작성시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까요?참고로 체크리스트 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여 남겨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서작업조차 필요하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



16-03-04 · 3.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체에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협력업체가 원청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정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16-03-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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