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190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2 2.8k 0

본문

------------------------- [원 글] -------------------------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중장비의 보험가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만 대외기관 점검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물론, 발주처 및 감리단 등의 내부지침에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있다면 관여를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작업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에 대한 서류 등을 확보하십시오~

 

-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

-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62 페이지
Q & A 목록
A : 살수차 구조변경 신고

설계도를 도로교통공단 제출 -> 승인 -> 1급공업사(1급 정비업체)에서 제작 -> 해당공업사 도장날인 -> 도로교통공단 제출 -> 최종검사 -> 등록 및 사용살수차 제작 및 소방차 수리업체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제작' 또는 '특장차 제작'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원 글] ------------------------현장에 살수차 한대가 있습니다. 현대 5톤트럭인데 구조(?)변경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이용해도 ...



16-03-16 · 2.2k · 0
A : 외국인 h-2 근로자

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취업허용업종(36가지) 범위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문 : 일반업종(서비스․제조업 등)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



16-03-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변경(추가 수정)

------------------------ [원 글] ------------------------감리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전월과 금월의 안전관리비 총액이 바귀어서 건설업체 안전직원에게 물어보니 협력업체 몇군데의안전관리비 총액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임의대로 업체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바꾸어 전체 안전관리비가 바뀌어도 되는지요?또한 제네콘에서 한번 정해진 서브콘의 안전관리비 총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지요?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면 그에따른 계상금액이 바뀌니 총액도 바뀌는건 이해하겠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16-03-14 · 4.1k · 2
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은 별도로 보유해두고 연구실관련하여 규정 및 안전위원회 서류를 별도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교육을위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산안법에 따른관리감독자 교...



16-03-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16-03-14 · 2.9k · 0
▶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 [원 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그런데 장비기사의 ...



16-03-12 · 2.8k · 0
A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하여

------------------------- [원 글] -------------------------1. 비계설치 규모 - 높이 24m, 길이 약100m 쌍줄비계설치, 비계외부 수직보호망 설치2. 설치 목적- 외부로 낙하방지 3. 설치 방법 - 높이1.8m 간격, 가로방향1. 위와같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발끝막이판 설치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16-03-12 · 3.4k · 0
A : 사무직 근로자 기준요건

------------------------- [원 글] -------------------------사무직으로 구성이 된 조직의 경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이 일부 면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직근로자의 기준요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와중에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3-11 · 2.3k · 0
A : 현장대리인 변경 양식을 구하고 싶어요.

------------------------- [원 글]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어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노동부에 신고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양식을 준비하여 철 해두라고 해서요!!양식이 있으면 부탁좀 드립니다.ㅠㅠ그리고 20억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도업체 소장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는 양식도 있을까요?현장대리인변경하도업체 소장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두가지 양식좀 공유 부탁드립니다.block0288@naver.com------------------------- [원 글] ----------...



16-03-10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는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 지침 또는 관례에 의해 작성을 합니다.내부적으로 현장내 직원을 정.부로 지정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원 글] -------------------------흔히 건설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작업허가서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작성자가 부재일 경우2차적으로 누가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 글] -------------------------



16-03-09 · 2.2k · 0
A : 물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 [원 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물질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 해당 근로자 분들은 어떤 작업자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16-03-09 · 2.5k · 0
A : 근로자관리대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적용대상 :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외국인(1년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비적용대상 : 정규직, 임시직(1년이상), 장비운전원(사업주), 일용직외국인(1년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보충설명(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6-03-08 · 2.1k · 0
A : 스카이 작업시 첨부파일

------------------------- [원 글] -------------------------스카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 작성을 해야하면 어떤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해야한다면 양식도 받아볼수있을까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6-03-08 · 3.1k · 0
A : 건강검진관련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의 판단여부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굳이 채용을 하려한다면 건강검진 자료와 근로계약서 등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원 글] -------------------------배치전 건강검진 받고 R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고 고혈압 180 진단 받았습니다. 재검 통보를 받고 재검진을 받으려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도 되나요 ? 이분이 용...



16-03-07 · 2.2k · 0
A :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원 글] -------------------------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 작성시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까요?참고로 체크리스트 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여 남겨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서작업조차 필요하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



16-03-04 · 3.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