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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3-19    1,5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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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하여야 할 위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없어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사항)

 

서노측,사측 위원에게 안건을 취합하고, 회의내용을 공지한 후에

서면으로 내용을 갈음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을 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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