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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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1 1,93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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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 (64.0K) 24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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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이 언제부터 즉시로 바귀었나요 ? 한달이내 기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사 후 한 보름정도 지나서 신고하는 것인데 ? 과태료 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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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