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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8 3.0k 0

본문

------------------------ [원 글]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은 필요가 없겠지요.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에서는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비사업주인 동시에 운전원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조종사 가운데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닌 '제외할 수 있다'이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은 장비기사들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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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



16-03-29 · 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



16-03-29 · 2.2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



16-03-28 · 2.3k · 0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16-03-28 · 3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



16-03-28 · 3.7k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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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 3.9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6-03-28 · 1.8k · 0
A : 후쿠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원 글] ------------------------중량물 인양할...



16-03-26 · 1.8k · 0
A : 장비경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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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원 글] ------------------------컨테이너 확산소화기와 소화기보관함재털이포함가능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



16-03-25 · 3.1k · 0
A :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만드려죄송합니다. 안전모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원인데 각반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혹시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16-03-25 · 2.2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원 글]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원 글] ------------------------



16-03-2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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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msds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단체급식인데 매년 4월 1일 정기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 1일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나 업체명이 바뀌었습니다.사람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신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정기 안전교육 2번을 해야하나요?신규 안전교육을 3월 1일에 했는데 정기 안전교육 내용으로 갈음이 되지않나요?사람은 그대로인데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여사님 단체 인수)너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16-03-23 · 2.5k · 0
A : 관리책임자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 선임은 하고 선임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④항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라고 규...



16-03-23 · 1.9k · 0
A : 환경업무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 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입니다. 매번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보건관리자가 환경업무도 담당을 해야하는 건지 해야한다면 법적으로 해당하는 건지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항에는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



16-03-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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