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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3.9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 [원 글] ------------------------
------------------------ [원 글]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 투입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정확히 덤프(15ton 또는 25ton 등)가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하역.운반기계인가요??

저는 지금껏 덤프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제말이 맞다면

덤프트럭 운전원에 대해에서도 아래와 같은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님 맞나요??^^;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엄연히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아래와 같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8의 2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명(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

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달리 정해져 있는데(신규채용과 다른 교육내용)

어떠한 근거로 신규채용시 공통내용 교육을 한다면 특별교육으로 인정 받는건지요??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신규채용교육이 무의미해진 현재

정작 현장에선 특별안전교육대상인 작업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시

그냥 특별교육으로 대충 대체하고(얼굴 사진 한장찍고 서약서 및 혈압체크 붙여놓고)

끝내는데 이게 진정 현장 안전관리가 맞는건지요??

특별교육을 정한 이유가 그만큼 그 해당공종에 사고가 많이 났었고 나고 있기에

좀더 중요한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운영자님께 딴지가 아니라 우연찮게 밤늦게 사이트 보다 글을 남겨 봅니다...^^;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96조 및 별표 6(첨부파일)에 의거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까지 포함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까지 특별교육으로 한다면 더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답변 중에 2.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는

 

작업명 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의 공통내용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다목과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외하고는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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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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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



16-03-2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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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



16-03-29 · 2.2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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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 2.3k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16-03-28 · 3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



16-03-28 · 3.7k · 0
▶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6-03-29 · 3.9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6-03-28 · 1.8k · 0
A : 후쿠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원 글] ------------------------중량물 인양할...



16-03-2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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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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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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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만드려죄송합니다. 안전모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원인데 각반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혹시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16-03-25 · 2.2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원 글]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원 글] ------------------------



16-03-2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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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msds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단체급식인데 매년 4월 1일 정기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 1일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나 업체명이 바뀌었습니다.사람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신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정기 안전교육 2번을 해야하나요?신규 안전교육을 3월 1일에 했는데 정기 안전교육 내용으로 갈음이 되지않나요?사람은 그대로인데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여사님 단체 인수)너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16-03-23 · 2.5k · 0
A : 관리책임자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 선임은 하고 선임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④항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라고 규...



16-03-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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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 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입니다. 매번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보건관리자가 환경업무도 담당을 해야하는 건지 해야한다면 법적으로 해당하는 건지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항에는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



16-03-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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