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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3.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서류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는 외부 기관 점검 등에 대비하여 원청에서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비에서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



16-03-29 · 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Question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16-03-29 · 2.2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Question ]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반(특수)건강검진의 2, 3차 횟수에 관계없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16-03-28 · 2.3k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Question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



16-03-28 · 3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Question ] [ Question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



16-03-28 · 3.7k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16-03-29 · 3.9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Question ]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에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고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



16-03-28 · 1.8k · 0
A : 후쿠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Question ] 중량물 인양할려는 안전후크 (후크 해지장치가달린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Ques...



16-03-26 · 1.8k · 0
A : 장비경광등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6-03-25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Question ] 컨테이너 확산소화기와 소화기보관함재털이포함가능힌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



16-03-25 · 3.1k · 0
A :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만드려죄송합니다. 안전모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원인데 각반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혹시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또한,...



16-03-25 · 2.2k · 0
A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검사를 맡았는데요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합격증명서 발급이 언제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검사신청 후에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까지 30일 이내가 업무처리기한 입니다.[ Question ] 합격필증이 2주나 걸린다는데 맞나요?[ Question ]



16-03-24 · 2.4k · 0
A : msds 교육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msds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단체급식인데 매년 4월 1일 정기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3월 1일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나 업체명이 바뀌었습니다.사람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신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정기 안전교육 2번을 해야하나요?신규 안전교육을 3월 1일에 했는데 정기 안전교육 내용으로 갈음이 되지않나요?사람은 그대로인데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여사님 단체 인수)너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



16-03-23 · 2.5k · 0
A : 관리책임자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 선임은 하고 선임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④항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2조 ④항 3호에 의거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정상참작이 된다면...



16-03-23 · 1.9k · 0
A : 환경업무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 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입니다. 매번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보건관리자가 환경업무도 담당을 해야하는 건지 해야한다면 법적으로 해당하는 건지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항에는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다만, 위의 내용에 관련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작업환경관리를 하는 것에 한하고 다른 법(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자...



16-03-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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