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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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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18 3,1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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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양기구(샤클,와이어 납봉)의 크렉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비파괴검사(MT,PT)를 실시하였습니다.
비파과검사비용을 "안전진단비"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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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인양기구(샤클, 와이어로프)는 공사수행 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자재의 인양 및 운반과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 및 회시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ACS폼 인상시 사용되는 부속자재의 안전성 여부와 장기간 사용으로인한 변형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시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 제1항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 또는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시되는 사항을 말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비파괴검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부속자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연결부위 등에 대한 결함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비파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일자 2014-10-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