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설치및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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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19 2,4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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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희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어 사망사고 났는대 검찰에 기소중입니다. 근대 비계설치및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것도 붕괴사고에 원인중 일부라 노동부,검찰에서 판단하는대 법적으로 꼭작성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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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에 대한 계힉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에도 작업계획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30-2011)의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계에 사용하는 재료, 수량
(나) 비계의 치수(높이, 길이, 폭)
(다) 건조물의 상황과 건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 간격
(라) 사양(출입구, 벽 연결, 안전난간, 계단과 계단참 등)과 위치
(마) 보강방법(출입구, 단부, 우각부 등)
3. 따라서, 외부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업계획 및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상기 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작업계획 및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뜻까지 포함하는(포함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아뭏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