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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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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09 1,8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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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나와있는데 찾아보니 3톤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톤수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기기에 편입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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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공기주입식 타이어)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기주입식 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함.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거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등)의 조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은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 일명 통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솔리드타이어는 도로주행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습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위의 1.항과 2.항에 비추어 볼 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전동엔진인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톤수에 관계없이 면허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183조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