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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8 1,65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1톤트럭 포터를 사용하는데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포터가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에 해당이 되는가요?

고수분들께 여쭤 올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에서는 구내운반차를 '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의 1.항에서 3.항까지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포터는 구내운반차 및 화물자동차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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