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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페이지 정보

안전맨ㅂㅈㄷ 작성일16-05-19 1,196회 0건

본문

 

그럼 위 경력증으로는 120억이상 건설업현장에 법정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한 것인가요?]

 

 

 

 

------------------------ [원 글] ------------------------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견력증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요점은 소방기술자격소유로 시공경력으로 인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

소방시공경력으로 인한 안전관리등급을 추가로 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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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영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에는 4개의 전문분야(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든다면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는 '안전관리 초급'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에 있는 기술자격에 소방설비기사 등으로 나오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소방관련법에 의한 선임이 가능하겠지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첨부파일인 영 별표4에 의한 자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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