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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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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12 작성일16-05-19 1,391회 0건

본문

아 또질문...있습니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의 법적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하도급현장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발주처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혹시나 협력사 근로자의 정기,신규, 특별, 작업변경 교육을 안했으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Q & A

전체 15,587건 8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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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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