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협력업체가 잘못하면 원청이 벌금내놔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9 1,968회 0건

본문

------------------------ [원 글] ------------------------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협력업체와 계약을 한 현장에서

 

1.협력업체가 잘못해서 산재처리를 하면 원청사가 피해를 입나요?

 

2.근로자 정기교육시 협력업체가 근로자 몇명을 작업때문에 급하게 빼갔는데

   노동부 점검시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벌금맞게 되면 누가 돈내는건가요?

 

3.협력업체가 잘못하면 원청사가 벌금을 내는게 맞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는 외부 기관 점검 등에 대비하여 원청에서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비에서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또한, 별도(협력업체)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별일이 없는 한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86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3,887 A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하면, 신규,정기,특별교육등의 교육을 안해도 되나요? 16-05-19
13,886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16-05-19
13,885 A :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16-05-19
13,884 건설업현장 안전교육은 금액, 인원 불문 필수가 맞나요? 16-05-19
13,883 A : 건설업현장 안전교육은 금액, 인원 불문 필수가 맞나요? 16-05-19
13,882 철근찔림방지(철근보호캡) 댓글1 16-05-18
13,881 A : 철근찔림방지(철근보호캡) 16-05-18
13,880 건설기술경력증의 안전관리 기술등급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건설업-전기공사) 16-05-18
13,879 A : 건설기술경력증의 안전관리 기술등급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건설… 첨부파일 16-05-18
13,878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16-05-19
13,877 A :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첨부파일 16-05-19
13,876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16-05-18
13,875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16-05-18
13,874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16-05-18
13,873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16-05-18
13,872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16-05-19
13,871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16-05-19
13,870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16-05-17
13,869 A :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16-05-18
13,8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5-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