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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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05 1,4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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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옆에 상가들이 있어 비계로만 하기에는 미관상의 문제로 방호선반 내부에 ㄷ 자형태로
발주처에서 각파이프에 판넬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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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의 근로자와 공사차량에만 관련되는 방호선반(안전통로)에 관련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인 또는 일반차량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면 방호선반(안전통로)에 관련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