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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06 1,324회 0건

본문

------------------------ [원 글] ------------------------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

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는데 찾아보니 자세히

어디 지자체인지 모르겟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

 

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위치도

2.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535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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