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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16-07-07    1,2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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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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