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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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24 1,2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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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
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
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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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휴업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업 3일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만약에 사고가 나고 재해자가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없다면 휴업 3일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보고 대상이 되어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고 대상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