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페이지 정보

안전짱    16-07-07    1,55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 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 여건상 리프트나 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