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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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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16-07-12    2,1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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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하였을 때 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됩니다.

 

여기도 참조하세요~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6b8E&articleno=13008550&categoryId=188874&regdt=20120203174759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신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납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받았는데 지정 함유기준이하로 검출되거나 거의다 불검출 되었는데

 

현장에 매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건설오니 또는 건설폐토석으로 반출을 해야하는 건지...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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