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다리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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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7-16 2,2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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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굴착공사를 하고 난 후 처음엔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리다 자재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 위험해 보여 이번에 사진과 같이 비계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이렇게 사용된 비계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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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가설계단 및 경사로를 비롯하여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진의 좌·우측에 있는 안전난간대의 경우 강관비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난간대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