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산정시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무재해산정시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01    1,29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에 연락하여 보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6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