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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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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7-18    2,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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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담긴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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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 속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에 대해 검사를 미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③ 2호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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