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신규채용자교육 질문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7-26 1,697회 0건

본문

------------------------ [원 글] ------------------------

 매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신입안전관리자 이구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작업자들이 들어오면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이수증을 받아서 사본을 철해놓고있고

 

대부분의 작업들이 특별안전교육대상에 들어가서 신규채용자 교육말고 특별안전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서명과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곳에서 말을 들었는데 신규채용자 교육은

 

특별안전교육과 상관없이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럼 신규근로자가 왔을때 특별안전교육 대상

 

자이면 신규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하여 둘다 서명과 싸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교육이수증과는 별개로 교육하고 싸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싶어서요... 현재 특별안전교육 대상자들은

 

신규교육을 따로 해놓지 않아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이 같기에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2. 건설업은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신규채용시 교육이 평생 면제(2016년 7월 26일 현재)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작업자가 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복사해 놓으시고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